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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211일부터 50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상시설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수질기준 강화 대상은 일반상가 등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이 50이상인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이 해당된다. 2007101일에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건물에서 발생되는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깨끗하게 보전해야 한다. 특히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의 오염물 농도가 낮더라도 총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소유자에게 사전안내를 통해 법 시행시기 이전에 시설 및 운전방법 등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관련규정이 준수되도록 방류수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화되는 법에 적용받는 시설의 경우 어려움은 있겠지만, 법 시행 전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끔 개선해 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예정하수처리구역인 경우 예외적용을 받아 기존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시설개선 전 대상유무를 꼭 확인 할 것을 덧붙였다.


 


변경되는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구 분


BOD(/)


SS(/)


TN(총질소,/)


TP(총인,/)


총대장균수(/)


기 존


20


20


-


-


-


2012.1.1.이후


10


10


20


2


3,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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