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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란우산공제라는 세금환급제도를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내역 조회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란우산공제”라는 세금환급제도를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소득공제 내역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노란우산공제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라고 찍혀 있으며 연간 3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항목을 알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더 환급처리할 수 있다.

이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법인대표,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지가 가입해서 등록되면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갑작스런 폐업,사망, 질병, 노령으로 인해 사업을 그만두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자보호법 안전망 제도로써 채무가 생기더라도 압류에서 전액법적 보호는 물론,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절세 항목중 가장 큰 환급률이 적용되며, 목돈마련도 가능하여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 역할이 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귀속소득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소득공제 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운용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0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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