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진로교육법」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의결되었다.
ㅇ「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다.
-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체계화하고,
-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의무 제공 및 직업체험기관 인증제 등이 규정됨으로써 내실있는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ㅇ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하 ‘든든학자금’) 의 상환절차와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든든학자금 상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공제 대신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소득자 등은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하며,
- 대학생 채무자가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세청은 대출자(근로소득자) 및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법개정에 따른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ㅇ「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심의업무 지원이 원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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