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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로 가는 정기 직항편 운항기반 마련 - 한-크로아티아 항공협정 가서명 및 운항횟수 주7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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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환경과 유럽과 지중해, 남동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유명한 아드리아해 연안국으로 TV 프로그램 방영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친숙해진 크로아티아로 가는 하늘길이 열린다.



크로아티아 현황

 

우리 정부 대표단은 5월 27일~28일 양일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크로아티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항공협정*(ASA: Air Services Agreement)에 가서명했다.
* 항공협정 : 기본적인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항공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간 조약
* 정부 수석대표 : (우리측) 외교부 다자경제외교국장 정병화, (크로아티아측) 해양운송인프라부 차관보 Dan Simonic

또한, 양 항공당국 간 협상을 통해 양국 항공사가 한-크로아티아 간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7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 간 편명공유*(Code-sharing)를 통해 자유롭게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 편명 공유 : 항공편을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코드)으로 판매하는 간접운항 체계

이로써 한-크로아티아 간 국제항공 운송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항공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는 여객 또는 화물 항공편을 주7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기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된다.

※ 양국간 운항현황: 2010년부터 대한항공이 양국간 부정기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14년에는 20편(편도기준)을 운항함.

또한, 직접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항공사 간 편명공유를 통해 운항지점을 연결하면 원스탑*으로 항공권 예약·발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예) 인천-파리 구간을 운항하는 우리 국적항공사와 파리-자그레브 구간을 운항하는 크로아티아 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항공소비자는 국적항공사를 통해 한꺼번에 인천-파리-자그레브 구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음.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간 직항 운항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크로아티아로 가는 여행객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양국간 교역·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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