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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지 않고 관리 부실해 오히려 안전 위협 - 도색 벗겨져 야간에 눈에 안 띄고 높이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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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택가나 학교 앞 등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야간에 눈에 띄지 않고 높이와 길이도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했다.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쉽게 알고 감속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려 98.7%(370개)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해 재 도색**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확인됐다. 특히,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17개소)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있었다.

* 반사성능 :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과속방지턱 노면에 반사되어 입사된 방향으로 반사되어 오는 정도(재귀반사)

** 재 도색 기준 : 백색 100mcd/m2·Lux, 황색 70mcd/m2·Lux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또한,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62.1%(203개)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되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이륜자동차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0%(134개)로 확인됐다.

*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 도로 폭 6m이상에는 높이 10cm, 길이 360cm, 도로 폭 6m미만의 소로에는 높이 7.5cm, 길이 200cm도 설치가능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관련 위해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넘어져 다친 사례가 28건, 차량 에어백 전개 등 차량파손 또는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가 5건 등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규격(높이 10cm)·비규격(높이 14.5cm*) 과속방지턱을 대상으로 모의주행시험**을 실시했다.

* 비규격 과속방지턱 높이(14.5cm) 설정 : 실태조사 결과, 적합 설정높이를 초과(13cm 이상)하는 과속방지턱의 평균 높이

** 시험 주행 속도(일반도로 주행 상황 포함) : 30km/h, 40km/h, 50km/h, 60km/h

차체가 낮은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차량 하부(서브프레임)가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해 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보다 차량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5배 높았다. 또한 일정거리 동안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는 점프현상이 발생해 돌발 상황에서 제동, 조향장치 조작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UV 차량 60km/h의 속도로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한 후 차량 바퀴 정렬 값 중 하나인 휠얼라이먼트 토우값이 변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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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를 이용한 탑승자 안전시험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규격·비규격 과속방지턱 모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60km/h의 속도로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한 때에는 승용차 2열에 탑승한 더미의 머리가 차량 천장에 부딪힌 후 무릎이 앞좌석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비스듬히 앉는 등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과속으로 통과할 경우 탑승자의 부상도 우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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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파손되거나 높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 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의 시공 및 유지관리 감독 강화와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생활도로의 특성을 감안한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보완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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