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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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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석 명절(9월말)까지 전국 2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는 지난 7월 한 달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결과,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방문객이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예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에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은 총 239개로 지난번 208개 전통시장외에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등으로 시행을 유보하였던 광주지역등이 추가되면서 대상 시장이 확대되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및 국가정책 홍보포털(정책브리핑 www.korea.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피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전통시장의 요청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서울 남대문시장44개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경찰청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시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1년간(’14.112) 실적을 전년과 비교한 결과, 이용객25.5%, 매출액 25% 증가(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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