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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피해 주의 - 리얼크롬비 배송 및 환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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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얼크롬비’라는 인터넷쇼핑몰이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의 구매를 대행한다며 결제하게 한 후 물품 배송 및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구매대행업체 리얼크롬비(www.realcrombie.co.kr)와 관련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상담이 총 245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19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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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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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중 64.5%(158건)가 배송 지연으로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대금 환급이 지연되고 해당 업체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동 업체가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2014년 10월 이후 매월 지속적으로 소비자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 5월과 6월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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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체는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환급하겠다고 한 후 주문 취소 및 대금 환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동 업체는 2015년 5월 2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원 다발 쇼핑몰*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 ‘민원 다발 쇼핑몰’ 확인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사업자등록현황 → 통신판매사업자 → 민원 다발 쇼핑몰 공개

한국소비자원이 동 업체 신고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 강남구청과 협력하여 조사한 결과, 해당 주소지는 사무실 임대 및 우편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센터*(소호, Small Office Home Office)로, 주소지만 사업자등록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동 센터와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업체의 대표전화는 이용이 중지된 상태이다.

 

* 리얼크롬비는 해당 비즈니스센터에서도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 조치된 상태임.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하였다면 카드회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1.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자거래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아울러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고가의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고 ▲현금 위주의 대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피하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에스크로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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