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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 11월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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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17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3,5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자 결정 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1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했다. 이어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공시된 날로부터 각종 토지관련 세제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11일부터 30일까지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 가격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말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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