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경 선발, 12월부터 면접 없이 공개추첨으로 - 의경 경쟁률 평균 20대 1…지원자 준비 부담 줄일 듯
기사수정


<사진출처=의경 홈페이지 캡처>

의무경찰 선발 방식이 기존의 면접 방식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12월부터 각 지방경찰청에서 의경 선발시 공개추첨으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의경 경쟁률은 평균 20대 1을 넘고 있어 의경을 준비하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부터 의경을 지원하는 사람은 적성검사와 신체검사, 체력검사,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치면 공개추첨을 통해 의경으로 최종 뽑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추첨 참가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하고 이들이 뽑은 임의의 숫자를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해 선발자를 가리게 된다”면서 “다음달 1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의경선발에서 공개추첨 방식이 처음 실시될 예정다”이라고 전했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eafrontier.com/news/view.php?idx=93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