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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매장서 계산 안해도 마트 나가지 않으면 '절도 아냐' - 법원 “대형마트 계산대 통과 안하면 절도 아니라 착각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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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안에 별도의 계산대를 두고 운영하는 또 다른 매장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와도 대형마트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9부 강수정 판사는 대형마트 안에 있는 전자제품 전문매장에서 8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온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강 판사는 “해당 대형마트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 구조를 잘 알지 못하고 대형마트와 별도로 설치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면 절도가 성립되는 것을 알지 못했을 수 있다”며 “대형마트 내 계산대만 통과하지 않으면 절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문씨는 경찰에서 해당 대형마트를 처음 온 곳이라고 진술했다”며 “해당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전자제품 매장의 운영주체 및 계산대가 별개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L마트 지하 1층에 위치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진열돼 있는 태블릿PC의 전기선을 제거하고 계산하지 않은 채로 가지고 나왔다.

문씨가 가지고 나온 태블릿PC는 진열품이라 도난방지 택이 붙어 있지 않았고 문씨가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도난방지 벨은 울리지 않았다.

L마트 매장으로 나온 문씨는 전자제품 매장의 직원이 따라오는 것을 인지하고 라면상자들 사이에 태블릿PC를 놓았다.


검찰은 문씨가 진열품을 가지고 간 점, 전자제품 매장 직원이 따라오자 라면상자 사이에 태블릿PC를 놓은 점 등을 들어 절도 혐의로 문씨를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문씨는 전자제품 매장 내 별도의 계산대가 있는지 몰랐고 태블릿PC는 반품하기 위해 라면상자 사이에 놓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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