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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취약사업장 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 60개소에 대하여 352건의 위반사항 적발 시정조치 - 병원, 제조, 출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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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고양지청(지청장 조익환)2015.10월부터 11월간 근로조건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63개 취약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 60개소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고양지청은 병원, 제조, 출판, 서비스업종 중 상시근로자를 10인 이상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지 않아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및 4대 보험료를 체납 하여 임금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 감독 실시일 전 1년간에 대해 10대 중점 점검 사항(서면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일, 휴가, 차별적 처우, 성희롱예방교육, 노사협의회 개최 및 정기회의 개최)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 6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325건의 법위반사실을 적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1차 행정 지도하여, 52개소가 시정완료(282건의 위반사항 개선)하고 8개소는 현재 시정중이다.

        - 법위반 사항 325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198(60.9%), 고용평등법 위반 46(14.1%), 근참법 위반 45(13.8%), 퇴직급여법 위반 21(6.4%), 기타 15(4.6%)로 나타났다.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임금 및 연장휴일연차수당 등 금품체불 80(24.6%),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46(14.2%), 서명근로계약 작성교부위반 등 40(12.3%), 퇴직금 미지급 21(6.5%) 등으로 나타났다.

      □ 조익환 고양노동지청장은 앞으로도 취약 사업장 정기감독을 통해 관내 취약 근로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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