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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의료법 제89조 등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의료법 제5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제89조는 사전 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낸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료광고에도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며, 각 의사협회와 같은 민간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며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해 의사와 광고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의료법상 사전심의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며 "의사협회가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자율적으로 사전 심의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반대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광고는 영리 목적의 상업광고로서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다. 따라서 의료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표현에 대해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보건건강권 모두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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