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12월 28일 제1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01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동의안 6건 등 총 7건을 의결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2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처리했다.
이번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조 7,115억 원보다 1,495억 원 늘어난 1조 8,610억 원(8.7% 증가)이며, 1차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8,620.5억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보다 10.5억원(0.06%)이 증액 편성되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1차 수정안 포함)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3회 추경예산 이후 발생한 법정의무경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편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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