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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의 축·부의금 등 제공에 대한 제한규정은 1997. 11. 14. 신설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는 친족 등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상시 금지된다고 하였음.



특별단속활동 실시에 앞서 선관위는 정치인 등의 축․부의금품 제공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11. 30.까지를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 및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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