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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2016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18백만 원을 부과하고 2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1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한다. 2011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세가 현재 등록면허세로(면허)로 변경되어 자치 재원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있다.

 

군은 올해 8,388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 증가로 부과액은 13% 증가한 금액이다.

납부기간은 21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 납부하면 된다.

 

군은 모든 납세의무자가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포스터, 입간판, 가두방송 등 홍보매체를 총동원하여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등록면허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등록면허세 담당자(930-3309)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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