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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 실시 - 주차방해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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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의 주차행위는 물론 주차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로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 없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등의 불법주차외에도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위변조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 또한 단속대상이 된다.

 

주차 방해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및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 두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 면에 물건 등을 쌓아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031-980-2213) 장애인주차구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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