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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빡빡해진다…성과연봉제, 일반 직원도 적용 - 기존 간부급에서 4급이상 일반 직원으로 확대 - 1~3급 기본연봉 차이도 기존 2%에서 3%로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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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일반 직원으로 확대하고 3급 이상의 기본연봉 차이도 넓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2급 이상의 간부급에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4급 이상의 비간부직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임직원의 7%에서 70%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또, 3급 이상에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도 기존 2%(±1%)에서 평균 3%(±1.5%)로 벌어진다. 다만, 직급간 차이는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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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라고 설명했다. 경쟁부재에 따른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결국 국민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취임 후 공공기관운영위에 처음 참석한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증가하던 부채도 521조원에서 처음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임금피크제로 4400여명의 청년 일자리도 추가했다"며 "이는 국제 신용평가회사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의 생산성은 민간기업의 70~80%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 확대해 일하는 분위기를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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