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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시 채무원금 탄력적으로 감면한다 - 정부, 개인 채무조정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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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 기대효과(추정).<자료제공=금융위>

정부가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개인 워크아웃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채무 원금 감면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정책서민금융 확대·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를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이어 채무조정제도 개편에 중점을 둔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복위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신복위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시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폭을 차등화 하되, 현행 50%라는 획일적인 원금 감면율 적용 방식에서 30~60%의 탄력 감면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에서도 같은 탄력 감면율이 적용된다.

다만,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기존 70%)까지 확대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체 워크아웃시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과 연체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기준이 자동 결정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빚 돌려막기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이 대출만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토록 했다.

이와함께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 및 저신용 서민들이 맞춤형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 및 저신용 서민층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할 것"이라며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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