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강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와
강화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통한고용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강화일반산업단지가 2016년 2월 현재 59개기업이 입주 계약을 마친 상태로 87%의 높은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개 업체가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하여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 강화군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강화일반산업단지에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 35%~50%와 재산세를 5년간 35% 감면해주고 있다. 그동안 분양받은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되는 취득세 32억 2천 6백만 원과 재산세 1억 7백만 원 등 총 41개 업체에 33억 3천 3백만 원을 감면해 줬다. 또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기업세무이동민원실 운영과 감면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5회에 걸쳐 77개 기업체에 세정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건축허가를 1일 만에 처리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해동과 함께 오는 3월 본격적인 공장 건축에 대비하여 단지내 건축허가 신청사항을 하루 만에 처리하기 위한 건축공무원 전담제 및 협의기관 연락망을 운영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입주 희망업체가 토지분양 및 건축물 신·증축 시 원스톱 허가 처리와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여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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