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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 운전도 '범죄'…징역 1년 등 '형사처벌' 받아 - 경찰청, 오는 15일부터 다음달까지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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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형사 처벌 받는다(아이클릭아트이미지)

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타인에게 피해를 입게 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 있다.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은 12일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라며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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