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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6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일제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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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2016년 공공수역 수질보전 향상을 위해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검대상은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16천여개 중 정화조 6천개와 처리량 2/일 이하의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제외한 8천여개의 개인오수처리시설로 3월말까지 홍보와 계도를 확대 실시하고 4월부터 점검반을 편성해 방류수 채수를 진행한다.

 

시는 점검대상시설에 대해 사전안내문 발송을 완료했으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점검내용 및 관리요령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반송되는 가구를 중심으로 호별 방문해 배부하는 등 사전홍보와 계도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만준 환경정책과장은 정화조는 년1회 이상 청소해야 하며,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점검 하루 전 청소했다 하더라도 방류수질기준 초과시 하수도법에 의거 과태료(5백만원 이하)가 부과됨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류수질 초과여부를 대략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최종방류수를 채수해 수질이 조금 탁하거나 부유물질이 있을 경우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업체 등을 통해 철저한 청소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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