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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6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월별 확인조사″ -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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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복지대상자들의 정확한 수급자격 확인과 급여 관리를 위해 ‘2016년 복지급여 수급자 월별(단주기) 확인조사를 올해부터 매월 실시한다.

 

지난해까지는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 조사를 연 2회 실시했다. 군은 복지급여 적용 시점이 조사 시점에서 최대 6개월에 이르는 반영 시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공적자료를 갱신하고 변동대상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1개 복지급여 수급자다. 상시근로소득, 주요 연금 급여, 취득세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받는 8종의 최신 소득과 재산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군은 월별 조사 결과 고의나 허위 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와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 자격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조사에 철저를 기해 따스한 서민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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