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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 2020년 7월 일몰제 대비 선제적으로 대응, 군민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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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하여 기초·현장조사와 주민 설명회 및 의견청취를 거쳐 12월까지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자동 실효되는 제도로 20007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0071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군의 도시계획도로는 194개소로 대부분 1972년경에 결정된 것으로 20207월 이후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강화군 도시계획도로는 총 43개소에 22,642m가 개설되었다. 2016년도에는 강화읍과 길상면 지역에 총사업비 63억 원으로 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도시계획도로 26개소(연장 3,332m)를 폐지하고 38개소(연장10,637m)를 변경 조정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재정 여건과 지장물 과다 저촉 등의 사유로 151개소에 달하는 많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행되지 않아 건축행위 제한 등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은 물론 생활에 큰 불편이 있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추진한다.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 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기존도로 확포장 시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거나 주변여건이 변화된 도로인 경우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미집행 도로에 대한 조정 및 해제를 통해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면 규제완화를 통한 군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에 대한 건축 행위 등 보다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관련 행정절차 이행 시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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