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비자발급 거부 사유인 병역기피에 대해서는 경제적 문제 등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같은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게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유씨는 38세가 넘으면 예외가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 법무부 등은 유씨의 입국금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유씨는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씨는 입대 3개월을 앞둔 2002년 돌연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수용했다.
이후 유씨는 14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행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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